기존 사업을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인수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업종 코드가 다르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기존 사업의 승계로 간주되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수받은 사업이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인수 후 새로운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변경하면서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운영하던 카페를 인수하여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고 제과점업이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 등록 시점부터 변경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의지가 명확해야 하며, 단순히 기존 사업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