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여러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과 대표이사가 별개의 주체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 자금은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개인 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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