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11.

    법인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여러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과 대표이사가 별개의 주체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처리: 법인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면 법인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즉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2. 인정이자 발생: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해 법정 이자율(현재 4.6%)에 따른 이자를 부과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받지 않으면, 해당 이자 상당액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법인세 증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비용처리 제한: 법인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신용등급 하락: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높아져 법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 세무조사 위험: 과세 당국은 가지급금을 고의적인 자금 유출 또는 탈세 행위로 간주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가산세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자금은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개인 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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