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일정 기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파견근로 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정규직 전환 의무를 회피하려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건물에 근린생활시설 부분과 주거 부분이 함께 있을 경우,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해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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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분 지방세는 어떻게 안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