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이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을 겸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 시에는 두 가지 업종을 모두 고려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각 업종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 940306): 주로 개인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업종코드 620201):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통합(SI), IT 컨설팅 등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업종은 과세사업자로 분류되며,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고,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어 창업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업종을 겸하는 경우, 사업의 주된 활동과 수익 구조를 고려하여 주된 업종을 선택하거나, 사업자등록 시 두 가지 업종 코드를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미디어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더 크다면 940306을 주 업종으로 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을 부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이 주된 활동이라면 해당 업종을 주 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업종 코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세금 계산서 발행, 그리고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등이 달라지므로, 사업의 구체적인 상황과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