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의 행사 관련 비용 중 회의비 또는 행사운영비 계정과목으로 처리 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비용 인정 가능 여부

    2025. 11. 12.

    비영리 단체의 행사 관련 비용을 회의비 또는 행사운영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비용 인정 가능 여부는 해당 지출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해당 지출이 비영리 단체의 고유목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사업자로부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로 간주되는 지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비용 인정: 해당 지출이 비영리 단체의 사업 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법령에서 정한 손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관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도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법인세법」에 따른 접대비로 보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비용 인정 관련:

      • 「법인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익에서 이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도 고유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법인세법」 제26조 등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항목(예: 접대비 한도 초과액,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회의비나 행사운영비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지출 증빙은 적정한지, 그리고 그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손금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

    • 비영리법인의 회계 및 세무 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칙에서는 회계의 구분, 예산 및 결산, 수입 및 지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지출의 구체적인 내용, 증빙 서류, 그리고 관련 법령의 해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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