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2.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별도의 의료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중 장기 요양 보험의 적용을 제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은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적용 여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 국내 거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불법체류자 및 특정 국가(22개국) 출신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국내 거주, 영주권 취득, 결혼 이민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 외 단기 취업, 방문 취업, 취업 자격 소지자, 재외 동포 등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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