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지급한 아르바이트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11. 12.

    네, 가족에게 지급한 아르바이트 비용도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된다면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그 인건비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절세를 목적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부당하게 처리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근무 사실 입증: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근무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업무 내용 증빙 등)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적정 급여 수준: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는 초과분에 대해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 가입: 일반적으로 가족이라도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동거하는 친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근로복지공단 확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4. 세무조사 시 유의사항: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데도 인건비를 비용 처리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에서 가공경비로 판정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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