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 시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무급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3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면 해당 기간은 급여 0원으로 계산되며, 실제 급여를 받은 기간만을 평균에 반영합니다. 사업주가 출산·육아휴직 전 3개월 급여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