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 양수도 계약을 통해 사업을 인수하신 경우, 사업 개시 전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포괄 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거래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를 모두 '0'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포괄 양수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양도 대금 내역 등의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부가가치세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포괄 양수도 외에 별도의 과세 대상 거래가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