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2.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업종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해당 업종의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수입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2. 그 외 면세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외의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장 현황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경우(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 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에는 0.3%로 감면됩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세금 신고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