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즉시 납부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 납입한 후, 추후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세금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함께 일할 때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과 한 명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경품 당첨 시 제세공과금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법인회사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2천만원을 빌려줬을 때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