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퇴직금 IRP 이체 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3.

    중도퇴사자가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할 경우, 퇴직소득세는 즉시 납부하지 않고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는 퇴직금을 IRP 계좌에 납입한 후, 추후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세금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1. 과세이연: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유예됩니다.
    2. 원천징수 의무자의 신고: 퇴직금을 지급한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제 세액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3. 과세이연계좌신고서 제출: 퇴직자는 퇴직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 취급자(IRP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를 통해 과세이연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4. 추후 과세: IRP 계좌에서 연금 외 방식으로 퇴직금을 인출할 때, 해당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과정에서 연금 수령 시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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