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일할 때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과 한 명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2025. 11. 13.

    부부가 함께 사업을 운영할 때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과 한 명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세금 측면:

    • 공동사업자: 소득을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여 각자 신고하므로, 누진세율 구간을 낮춰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이 분산되어 단독사업자일 때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직원 등록: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사업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

    •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각자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직원 등록: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 부담이 낮을 수 있으며, 사업주 또한 고용보험료 등 일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친족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행정 절차 및 비용:

    • 공동사업자: 동업계약서 작성 및 공동사업자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용 카드를 각자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직원 등록: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 지급,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등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발생합니다.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연봉 3천만원 이하가 세금 및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 규모가 크고 절세를 최우선으로 한다면 공동사업자 등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싶다면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각 방식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상황과 예상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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