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시점에 따라 일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내에 거주하거나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의무가 없으며, 보험료 납부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 등 체류 자격 변동이 발생할 때는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될 경우, 추후 건강보험 자격 관련 문제 발생 시 사업주에게 행정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현황 변동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