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33엠투 운영 시 전세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6.
전세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세가 사업 운영에 사용되는 '사업용 전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업용 전세 입증: 전세금이 사무실, 창업 공간 등 사업장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 주거 겸용 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전세의 경우, 사업에 사용되는 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와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이나 비율을 명확히 하여 해당 부분만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증빙 및 신고: 전세 계약서, 대출 계약서,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 내역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사업에 사용된 면적 및 비율을 명확히 기록하여 세무 신고 시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세 보증금 자체는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분류되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사업용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 한해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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