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퇴직 시 퇴직일과 자격상실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1. 12.
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퇴직일'과 '자격상실일'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날짜를 의미하지만, 법률 해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이며, 자격상실일은 그 다음날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해석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일: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까지는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 자격상실일: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근로자가 이직한 날(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과 자격상실일은 같은 날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2월 17일까지 근무하고 정년퇴직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일은 2월 17일이며, 퇴직일은 2월 18일이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자격상실일 역시 2월 18일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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