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발생하는 법무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면세 사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같이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는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법무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법무사 비용이 면세 사업을 위한 자산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