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게임 아이디 거래가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세무사 상담의 효력 유무와 고양세무서의 확답 필요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5. 11. 15.

    개인 게임 아이디 거래가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세무사 상담의 효력은 상담 내용과 세무사의 전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게임 아이디 거래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면,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고양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확답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거:

    1. 사업소득 간주 가능성: 게임 아이디 거래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게임머니 양도 역시 무체재산권 양도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여지가 있으며, 게임 아이디 거래도 유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세무사 상담의 효력: 세무사는 관련 법규 및 판례에 기반하여 상담을 제공하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과세 판단은 과세 당국(세무서)의 유권해석이나 결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세무사 상담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확답은 아닙니다.
    3. 고양세무서 확답의 필요성: 개인의 게임 아이디 거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어 어떻게 과세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인 고양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유권해석이나 비공식 질의회신 등을 통해 확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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