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카드로 사용한 신용카드 가족카드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알려줘.
2025. 11. 15.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가족카드로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사용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사용액을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며,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본인이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해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일 경우,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가족카드를 사용했을 때 연말정산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