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명확한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나 개인에게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는 다른 체계를 따릅니다.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나 배당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며, 개인과 같이 소득 합산 및 누진세율 적용을 통한 종합과세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법인이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소득의 인식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