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 시 직전 3개월 평균 대신 전체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해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스케줄 근무로 인해 월별 근로시간 편차가 큰 경우에도, 통상임금 산정의 기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실제 근로시간이나 관행 등을 바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추정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4주 동안의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소정일수로 나누어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를 통상임금 계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무일수가 불규칙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실무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따라서, 직전 3개월 평균 대신 전체 기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임금 체계나 근로 계약 내용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