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 연말정산 시 2024년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받는 것과 다른 공제 방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비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지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동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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