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3개월 동안 법적으로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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