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작성은 퇴직연금 DB형인가요?

    2025. 11. 12.

    네,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세서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자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확정기여형(DC)의 경우, 납입한 연도에 전액 퇴직급여로 인정되어 별도의 세무 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면 손금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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