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절차를 진행할 때, 주주 등이 잔여재산을 분배받는 경우, 그 분배받은 금액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해 투입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내부에 유보되었던 이익이 사실상 주주에게 분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 시, 단순히 출자금을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제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가산(Gross-up) 및 배당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