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확장 공사 토목 비용을 구축물로 처리할 경우, 감가상각은 몇 년으로 해야 하나요?

    2025. 11. 12.

    시설 확장 공사 중 토목 비용을 구축물로 처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는 20년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에 근거합니다.

    다만, 해당 구축물이 특정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별도의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연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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