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의 식대 제공 시 세무 처리는 일반 직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관련 증빙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직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대는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적격 증빙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식대 지급 시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소득세 비과세:
증빙 서류:
부당해고 판결 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 범위는 어느 정도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처벌 수위와 계속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직원에 해당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기장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사업자 두 명 중 한 명이 직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