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의 식대 제공 시 세무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3.

    계약직 직원의 식대 제공 시 세무 처리는 일반 직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관련 증빙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직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대는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적격 증빙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식대 지급 시 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직원들의 식사비, 회식비, 회의비 등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경우,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고 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접대비로 처리되는 비용은 적격 증빙을 갖추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소득세 비과세:

      • 직원에게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요건으로는 급여 명세서 및 근로 계약서에 식대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야 하며,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식대 지급 시 비과세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 지급 시에는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증빙 서류:

      •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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