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두 분 모두 사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사업주로서 직원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각 공동사업자는 사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독립적인 사업주로 인정됩니다.
만약 공동사업자 중 한 분이 사업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자금만 출자하는 익명조합원이라면 직원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공동사업자의 형태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자는 사업의 경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두 분 모두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각자의 지분과 역할에 따라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