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비용도 사업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1. 13.

    네, 4대 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사업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4.5%
    2. 건강보험: 사업주 부담분 약 4%
    3.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 1.15%
    4.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분 약 1% (업종별 상이)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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