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4대 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사업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상 필요한 숙박비 지출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연차보상부채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나요?
법인 대표이사 부친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