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3.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 신고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그리고 일용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각 서류별 신고 기한과 제출처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포함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인적 사항과 지급한 급여 내역이 상세히 기재됩니다.
- 일용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일용직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 일당 15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산출된 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 가산세(0.25% 또는 0.12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의 경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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