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각각 별도로 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한지 알려줘.
2025. 11. 13.
네,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각각 별도로 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두 금액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하지만, 경우에 따라 절세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모두 퇴직 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명예퇴직금은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동일 사업장에서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경험이 있다면 '퇴직소득세 정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근속연수 공제를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산정한 후, 이미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명예퇴직금을 당장 사용할 계획이 없거나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연금계좌(IRP 또는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여 '세액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회사에서 명예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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