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120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 월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보험료는 소득의 9%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의 경우, 중위수 소득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월 9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자 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kt 전화요금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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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에게 국세 체납 관련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 판단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