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에게 국세 체납 관련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 판단 절차를 문의하시는군요. 행정사는 납세자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을 판단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단순히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의 독촉, 압류 등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 시효는 효력을 잃고 새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명의대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체납의 경우,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복잡한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