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에게 국세 체납 관련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 판단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요.

    2025. 11. 13.

    행정사에게 국세 체납 관련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 판단 절차를 문의하시는군요. 행정사는 납세자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을 판단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및 자료 수집: 행정사는 납세자와 상담하여 체납된 국세의 종류, 체납 기간, 세무서의 조치 내역 등 상세 정보를 파악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수집합니다.
    2. 소멸시효 중단 및 정지 사유 확인: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서의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나 분납, 징수 유예 등 정지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거나 일시 정지되었을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확인된 정보를 토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일반적으로 5년)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합니다.
    4. 구제 요청 및 서류 제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사는 체납 세금의 면책을 위한 구제 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체납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압류의 부당성 등을 법률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5. 세무서와의 소통 및 대응: 세무서의 추가 자료 요청이나 소명 요구에 대해 납세자를 대리하여 소통하고 필요한 대응을 진행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단순히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의 독촉, 압류 등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 시효는 효력을 잃고 새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명의대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체납의 경우,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복잡한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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