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비거치식 상환 방식에 대한 월할 공제 개정세법은 현재 제공된 정보 내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에 납입한 이자상환액을 기준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공제 대상 주택, 차입금 요건, 상환 방식 등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련 세법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세대주의 경우 보유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