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사업소득 온라인 매출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3.

    F4 비자 소지자도 한국에서 사업소득 신고가 가능하며, 온라인 매출 신고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F4 비자 소지자는 개인사업자 등록 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 활동의 범위: F4 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매출 신고: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온라인으로 모든 세금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3. 주의사항: 단순노무 직종이나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F4 비자 소지자의 취업 및 사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 업종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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