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저축 공제 대상이 근로자 본인 세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3.

    네, 맞습니다. 2025년부터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는 물론,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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