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와 미가맹 가산세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2.
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와 미가맹 가산세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1조의9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와 미발급 가산세 간의 중복 배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 가산세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별개의 의무사항이므로, 두 의무를 모두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세가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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