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콘텐츠 제작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즉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예상될 때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이는 유튜브, 아프리카TV BJ, 트위치 스트리머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에게 해당됩니다. MCN(다중채널네트워크)과 계약한 경우, 수익 정산 시 3.3%의 원천징수세가 제외되어 입금되므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를 통해 꾸준한 광고 수익이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 협찬을 받고 대가성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업종 코드를 선택해야 하며, 사업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 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 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등록하는 경우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과세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인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