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임원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 발생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은 이사회 참석 및 의결 외의 다른 업무 수행 여부에 따라 가입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근 임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추가적인 요건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단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19년도 회식 자리에서 선배에게 폭행을 당했고 형사고발 후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 내사종결된 경우, 폭행 1회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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