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및 강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8.8%가 아니라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입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되는데, 강연료와 같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연료 100만원을 받았다면, 필요경비 60만원을 제외한 4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40만원에 대해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8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시 8만 8천원)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한다면, 증빙자료를 통해 초과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