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를 사용하신 경우, 급여 정산 시 해당 기간만큼의 급여가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240만 원이고 한 달 소정근로일수가 20일인 근로자가 3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했다면, 하루 급여(240만 원 / 20일 = 12만 원)를 기준으로 3일치인 36만 원이 공제되어 최종 급여는 204만 원이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계산 방식이며, 회사마다 급여 정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소속 회사의 규정이나 인사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무급휴가 사용 시에는 서면으로 동의를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