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에 대한 규정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2025. 2. 7

주식회사의 이익준비금 적립 의무에 대한 규정은 상법 제45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458조에 따르면,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이익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과도한 적립으로 인한 자금 운용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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