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지출 내역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항목을 확인하고, 누락된 부분은 직접 추가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조회합니다. 대부분의 의료비 지출 내역은 이곳에서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누락분 직접 입력: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 내역(예: 국외 의료비 지출액, 일부 비급여 항목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지출 명세서'에 직접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의료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기준 확인: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 명세서에는 본인의 총급여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