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시 평균임금 계산에서 육아휴직 기간이 제외될 수 있으며, 4대보험 상실 신고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퇴직금 정산: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후 퇴사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 근로자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 신고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 의사 확인 및 퇴사일 확정: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받아 퇴사일을 확정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예고(30일 전 통보)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사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행정 처리: 확정된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