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면 세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인건비를 사업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일반 직원보다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직원을 고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을 일반 직원처럼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우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가족 직원 고용을 통한 인건비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