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원 관련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1. 13.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면 세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인건비를 사업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일반 직원보다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직원을 고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실질적인 근로 제공 증빙: 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기록(출퇴근 기록, 업무 분장표, 업무 관련 메일 등)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이는 허위 직원 등록으로 인한 탈세 혐의를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2. 4대 보험 가입: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면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급여 신고 및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합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비동거 친족의 경우 4대 보험에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3. 적정 급여 지급: 가족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동일한 직위의 다른 직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지급된 급여는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동일한 복리후생 제공: 가족 직원에게만 특별히 유리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은 차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다른 직원들과 차등 없이 동일한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을 일반 직원처럼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우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한다면, 가족 직원 고용을 통한 인건비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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