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자녀의 소득금액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만약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연도 말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또한,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및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