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는 종합과세(6%~45% 누진세율)와 분리과세(14% 고정세율)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미등록 시에는 필요경비율 50%와 기본공제 200만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