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신고 의무가 없나요?

    2025. 11. 13.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는 종합과세(6%~45% 누진세율)와 분리과세(14% 고정세율)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다른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4%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다른 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미등록 시에는 필요경비율 50%와 기본공제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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