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로서 건강보험료 계산 시 전년도 소득과 당해 연도 소득 차이가 클 경우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2025. 11. 13.

    개인사업자 대표로서 건강보험료 계산 시 전년도 소득과 당해 연도 소득 간 차이가 클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변동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연도의 실제 소득을 알립니다.
    2. 보험료 재산정: 공단은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며, 이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3. 보험료 조정 신청: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예: 사업 중단, 소득 급감 등)에는 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일시적인 감면이나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연체 및 가산세 방지: 재산정된 보험료는 고지서 발송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연체료나 가산세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소득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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