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생 대학생 자녀의 사업소득이 600만원 발생했을 때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13.

    2005년생 대학생 자녀의 사업소득이 600만원인 경우, 해당 자녀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 본인은 사업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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