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하고 주말에 쉬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요일만 기재해도 되나요?

    2025. 11. 13.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일요일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므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고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1. 주휴일의 의미: 주휴일은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유급 휴일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일요일로 정해야 하는 법적 강제는 없으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특정 요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일 및 휴무일 구분: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일요일은 법정 유급 주휴일로 지정하고 토요일은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무급 휴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면서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근로계약서 기재: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과 휴무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 일요일, 휴무일: 토요일'과 같이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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