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업무지시 신고 가능한가요?
2025. 11. 13.
네, '내로남불' 식의 업무지시, 즉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신고 및 조치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폭언, 폭행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근로자의 행동을 지나치게 감시하여 정서적 압박을 주는 행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따돌리는 행위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나 가족 등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했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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